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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중앙지법 4번째 변론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한 법리 공방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주장 = 지난 변론기일에 이건희 회장 측이 제출한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만 있고 서명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를 넘은 이맹희씨 측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를 들고 나왔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 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보상금을 대상재산으로 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심판(2009느합2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 타계 후 새로 취득한 차명주식"이라며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 매입한 주식에는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득 자금에 개인 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됐다는 주장도 폈다. '대상재산' 법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재산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익 배당금도 결국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대상재산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대상재산' 법리를 다음 기일에 집중해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실관계인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도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외적 공시' 없으면 침해도 없다는 논리는 무리= 화우는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참칭'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화우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차명주식이 이 회장 소유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언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익배당, 유·무상증자 참여, 처분 등 실질주주로서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것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론을 계속 뒤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충돌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 침해가 된다는 이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대외적공시
법적안정성
이환춘 기자
2012-09-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동일성' 놓고 불꽃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공개를 앞두고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로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다음 기일에 집중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은 검찰에서 공개 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맹희 측,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화우는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매매형식을 통해 다른 차명주주로 명의가 계속 변경됐고, 상장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차명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므로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또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명 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침해'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에 이뤄진 유·무상 증자에서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 12월 실명전환 당시 이 회장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상대계좌들의 개설일이 대부분 선대회장 타계 후이므로, 실명전환된 주식은 타계 이후에 취득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상대계좌들의 계좌개설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등 6개 증권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이 회장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상속권 침해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대상재산 이론 집중해서 다루겠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화우가 주장한 대상재산 이론을 집중해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혀, 차명주식의 '동일성'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의 청구대상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이맹희씨 측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화우는 '대상재산 이론'을 반박논리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화우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해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 승계가 법리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측 대리인들이 함께 열람한 삼성 비자금 특검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이날 기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우는 특검자료를 살펴 차명주식 명의변경 부분은 대상재산 이론으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보다는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도 특검기록을 통해 선대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과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서 특검기록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 연기 합의 뒤집었다" 신경전도= 신경전도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회장 측에서 뒤집어 변론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장 측이 "기일 연기 여부는 원래 재판장 권한"이라며 맞받아쳐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그대로 기일을 잡았다"며 "앞으로는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법적안정성
동일성유지
이환춘 기자
2012-08-3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분쟁, 차명주식 '은닉'여부 최대 쟁점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양측에 차명주식 '점유'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해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측,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는 '은닉'"= 이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에 대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인 '명의개서' 없이 은닉해 왔으므로 '점유'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 1월 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은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따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 10년은 이미 지나 주식인도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 ◇법조계, "화우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은 사실상 화우에 법리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주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변호사는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화우의 주장이 한국예탁결재원의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묵시적 합의' 인정하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여부를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우에 "이맹희씨 등은 (차명주식 없이)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회장 측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넘길 때 차명주식까지 함께 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맹희씨 등이 그룹 지배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25일 4시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차명주식
삼성가
상속분쟁
묵시적합의
이맹희
이건희
이환춘 기자
2012-07-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이혼 당시 "향후 조정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확정됐더라도 이혼 후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합의할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단은 재산분할재판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2009느합133)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므582)"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 B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A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A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의 경우 이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며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A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 4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로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A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알지못해 미처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B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A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산은닉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법원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분할
분할대상
퇴직금
임의조정
화해
공동재산
추가재산분할
김재홍 기자
2010-11-02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유산 유언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
재산상속 유언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8일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배 다른 동생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7가단16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9년8월15일 사망한 A씨는 사망 일주일 전인 9일 자기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이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15일 서귀포등기소에 마쳤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이고, 이씨가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에 유증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주장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A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열어 이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원고 중 일부만 참석한 사실과 이씨가 유언공정증서에 원고 중 일부에게만 서명·날인받고 나머지에게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사유 중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음을 알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민법 규정에서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의 은닉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은닉은 당연히 고의에 의한 은닉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언서
상속재산
은닉
배다른동생
유언공정증서
상속결격사유
2008-08-21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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