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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와 B씨 남매가 막내동생 C씨를 상대로 "어머니(D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각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2017다2784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D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A씨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며 동생인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낸 형제들은 어머니 생전에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A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A씨 등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C씨의 주장을 배척한 후 C씨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했다"며 "원심이 A씨 등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를 A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제
특별수익
중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08-20
가사·상속
[판결](단독)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양육비
상속
양육자
이순규 기자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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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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