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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가사·상속
[판결]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우영 부장판사)는 성전환자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신청사건(2019브6)에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사람은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되지만 성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불일치감·위화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낀다면 성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정신적·사회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성기 등 신체 외관 역시 반대 성의 모습으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사춘기 때부터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머리를 기르는 등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한 점, 여성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인들도 A씨를 사회적으로 여성 대우 해온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모가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A씨는 성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성인 자녀의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여부는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씨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성정체성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성기 외관을 일부 갖췄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법적으로 성별을 '여'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했다. 앞서 1심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 성별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2018호기302).
트렌스젠더
성전환
성별정정
남가언 기자
2019-07-05
가사·상속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2014년 7월 사망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은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에 따라 구청에 권리승계신청을 했으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유보되자 혼인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망인이 법적 배우자와 이혼상태… 사실혼 관계 보호 필요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B씨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6르10054)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8년간 이용한 약국의 주소지가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B씨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점이나 다른 부부와 동반 여행을 한 사진이 남아있는 점, B씨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한 점, A씨는 B씨와 동거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자녀들과도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B씨는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혼인신고
중혼적사실혼관계
사실혼배우자사망
사실혼배우자유산
이세현
2017-02-03
가사·상속
[판결]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탈출 소녀'로 알려진 A양의 친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33)씨에 대해 13일 친권상실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2016느합1). 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때까지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다. B씨와 동거녀 C(37)씨는 A양이 8살이던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두주걱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음식물을 주지 않아 굶주린 B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쇠로된 행거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마트 주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의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않는 16kg에 불과했다. A씨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맨발탈출소녀
아동학대
친권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이세현 기자
2016-10-19
가사·상속
"난 스님 딸, 엄마가 100일 기도하다…" 소송 결론은
인지(認知)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친생자관계는 간접사실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시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1975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1993년 6월 이혼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등재돼 있었지만, 유전자검사 결과 등록부상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7년 2월 친생자부인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의 모 사찰의 주지로 있다 사망한 B씨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어머니가 결혼한 뒤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B씨가 주지로 있던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성관계를 맺어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친아버지가 B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에게 건넨 생활비 봉투를 증거로 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 'A 아빠'라는 문구가 있었다. 1심 필적감정 결과 봉투의 필적이 B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B씨가 A씨와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개명할 때 작명을 도와준 사실도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찰의 주지가 젊은 여자와 입맞춤 하려는 모습으로 사진촬영에 임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사진상 B씨가 A씨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며 "봉투에 적힌 문구에 비춰 A씨의 아버지라는 것을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의 친생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깨지고 말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2012므5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소송은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에서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간접사실만으로 A씨와 B씨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거나, 불가능하다면 혈액형을 조사·감정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 시행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적 감정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B씨로서는 신도의 딸인 A씨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점 등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친생자
과학적증명방법
혈액형
증거조사
신소영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형사일반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채널A 화면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2013고합658).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다가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가 내 잘못"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피력한 배심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7시30분께야 끝났다. 정씨는 지난달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모자살인사건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초범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사형
공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19
가사·상속
형사일반
거짓말 했다고 8세 아들을… 인면수심 30대 부모
거짓말을 했다고 여덟 살 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안모(36·여)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1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폭행 수준으로 이 때문에 어린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면서 "부모의 잘못된 체벌이 이어지는 동안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스러져간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월 18일 새벽 1시30분께 아들이 TV를 보고서도 안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길이 약 66㎝, 지름 2.5㎝의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과 팔,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틑 날 저녁 8시께에도 전날 거짓말에 대한 체벌로 아들을 '기마자세'로 세운 다음 아들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서 같은 나무 몽둥이로 구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똑같은 크기의 다른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 2시간 넘게 아들을 때렸으며, 구타를 견디다 못한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고 매질 중간에 아들이 구토를 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치사
아들살해
공동상해
몽둥이
구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이혼소송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혼소송 당사자 유모씨가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98)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해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법은 같은해 8월 변론기일 지정을 알리며 유씨에게 출석하도록 하는 기일소환장을 보냈고, 유씨는 이혼청구 상대방인 이모씨가 출석할 때까지 무의미한 출석을 반복하게 되자 "일이 바빠 대신 출석하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혼소송당사자불출석
과태료부과규정
가사소송법
소송대리인대리출석
이혼소송당사자출석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29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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