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임대업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윤씨가 낙태를 하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윤씨는 동거하던 최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잦은 낙태 수술로 건강을 해친 윤씨는 결국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르2258)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1억3900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최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 낙찰 대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최씨를 대신해 소송대리인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최씨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윤씨의 기여행위가 최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윤씨가 최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실혼
연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3-06-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