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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 상당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채무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은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이혼과정에서 이천의 D아파트와 학원차량,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대신 남편은 고씨로부터 여주 Y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액 및 채무분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1억7,500만원을 고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번 돈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고씨가 남편에 비해 재산을 초과보유했다고 판단, 남편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
채무분담
이혼재산분할
류인하 기자
2009-02-12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29119)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오모씨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김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조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오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자
정성윤 기자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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