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2005고합160)에서 임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중병환자 개호를 포함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점 및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간이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6월11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또 각목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뒤 잠이 들자 장롱안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