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5)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세금 포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봤으나 이번 행정재판에서는 모두 전 전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재용씨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34739)에서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80억원 가운데 77억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2000년12월 재용씨가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원(시가 12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중 65억여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54억여원은 이씨로부터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총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부분도 모두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본세가 많아진 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않아 총세액은 3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조부에게 맡겼더니 2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채권형태로 돌려받았다'는 재용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축의금 조성 및 증식경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데다 일반 거래관념상 20억원이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권도 모두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용씨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채권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