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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가사·상속
형사일반
"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민법 제100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여성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011년 3월 이씨와 사별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11년 4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9-09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이혼소송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혼소송 당사자 유모씨가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98)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해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법은 같은해 8월 변론기일 지정을 알리며 유씨에게 출석하도록 하는 기일소환장을 보냈고, 유씨는 이혼청구 상대방인 이모씨가 출석할 때까지 무의미한 출석을 반복하게 되자 "일이 바빠 대신 출석하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혼소송당사자불출석
과태료부과규정
가사소송법
소송대리인대리출석
이혼소송당사자출석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29
가사·상속
헌법사건
'채권.채무 포괄상속' 민법제1005조 합헌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이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2003헌가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1005조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해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상속법제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여부에 대한 선택자유를 주고 있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사적자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지만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는 차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차별대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라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에 의해 초래된 것일 뿐”이라며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2003년7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1005조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현행 헌법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소극재산을 상속시켜 경제상의 자유,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재산권침해
포괄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적극재산
소극재산
홍성규 기자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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