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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진미(42·43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블랙박스의 녹취가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녹취를 비롯해 영상으로 제출된 증거의 경우도 쟁점이 될 수 있어 다양한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한수현 기자
2023-01-24
가사·상속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한 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과 불화를 겪다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2016나206440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각하 판결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2010년 5월 아들 B씨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B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또 아들이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끝나 B씨가 보험금 2억여원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한편 B씨가 미국 유학시절 받아 쓴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아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는 2011년 5월 "부모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부모는 결국 2015년 아들 B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모 자식 관계를 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출생시부터 소급해 단절하고, 앞으로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현행법률상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삼아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시로 소급해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6일자 법원면「[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아들이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며, 보험액수는 2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자관계단절청구소송
부자갈등소송
반대결혼강행
법률규정없어각하
자녀양육비반환청구
이장호
2017-02-06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2016-07-18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판결]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고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송수계(訴訟受繼)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10449)의 수계를 신청한 아들 정모씨 형제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1심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김씨는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로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A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사망했는데, A법무법인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김씨를 원고 중 한 사람으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김씨의 상속인인 정씨 형제가 B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씨 패소 부분에 대해 김씨 명의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소송위임장의 작성일 등을 조사해 김씨가 사망 전에 A법무법인에 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고, 소송위임이 인정된다면 정씨 형제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인 김씨 등 유가족 185명을 대리해 2012년 6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A법무법인에 2012년 6월 소송을 맡긴 뒤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며 "김씨의 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으므로 김씨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김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
소송수계
소송대리권
소송위임
홍세미 기자
2016-05-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금치산자(禁治産者)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모(84)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후견인으로 손자인 백모씨가 선임됐지만 백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할머니인 박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노모씨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박씨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A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다. 이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 인낙(기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 취지가 담겨 있었다. 민법 제950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등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줬다. 노씨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박씨가 갖고 있던 예금 5억원을 강제집행해 돈을 빼돌린 뒤 박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백씨의 패륜 행각은 곧 꼬리를 잡혔고 두 사람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박씨는 손자인 백씨와 공모자 노씨, 그리고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준 A법무법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와 노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5나113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촉탁에 따라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증인이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박씨의 후견인이자 손자였으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 행위가 포함되는지도 문언상 불분명해 공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약속어음
중과실
촉탁
공증
허위
금치산자
장혜진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계존속
시아버지
낙태요구
혼인파탄
이혼사유
관계회복
장혜진 기자
2015-09-02
가사·상속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 도대체 얼마길래…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신 회장의 여동생 A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슬하에 2남3녀를 뒀는데, 장례가 끝난 뒤 부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A씨의 둘째딸 B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큰오빠와 언니, 여동생이 돈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남매들은 "신 회장이 준 돈은 1000만원"이라며 맞섰다. A씨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을 부의금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둘째 오빠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네 몫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오빠의 녹취록도 법정에 제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던 여동생 등이 수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신 회장의 부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의 조사결과 B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여동생은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를, 언니는 서울 금호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부의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으로 들어온 돈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427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원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은 부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신격호
부의금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
증거부족
홍세미 기자
2014-07-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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