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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이혼을 한 부부 중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돈은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박모(50)씨와 김모(46·여)씨는 2008년 김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박씨는 박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김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이후 박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김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박씨의 동생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870만원을 송금하고, 2012년 5월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5개월치 양육비 500만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씨는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707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며 강제집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100만원을 초과해 김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장래의 양육비로 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가 전 아내인 김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4드합1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고, 박씨와 김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양육비초과
장래양육비
상계
자녀복리향상
이장호
2015-05-2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전두환 차남 재용씨 증여세 77억원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5)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세금 포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봤으나 이번 행정재판에서는 모두 전 전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재용씨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34739)에서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80억원 가운데 77억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2000년12월 재용씨가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원(시가 12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중 65억여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54억여원은 이씨로부터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총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부분도 모두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본세가 많아진 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않아 총세액은 3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조부에게 맡겼더니 2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채권형태로 돌려받았다'는 재용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축의금 조성 및 증식경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데다 일반 거래관념상 20억원이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권도 모두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용씨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채권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세금포탈
전두환차남
전재용
외조부
국민주택채권
증여세
비자금
박수연 기자
2008-07-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아들에게 명의만 넘기고 건물관리는 아버지가 했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봐야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가 며느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4888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이후의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시까지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해 임대 등 수익금을 원고의 처분에 맡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항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망이 아니라 그 수증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돼 증여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로서의 법적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부담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부담의무를 부당히 파기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통한 원고의 임료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귀속주체는 손자인 김군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의무가 미치지 않는 특정승계인과의 새로운 공유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수익행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도 “최씨가 김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조부인 원고에 대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나서서 제3자에게 공유지분을 매각해 김군으로 하여금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부당히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씨는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줬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들 중 한명이 김씨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최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버리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담부증여계약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상속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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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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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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