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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김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정수정 기자
2011-02-11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23)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흉부손상이고 피해자는 74세의 노인으로 위암 판정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했고 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께 평소 매일같이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권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술주정
아버지
폭행
존속살해
우발적
선처
정수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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