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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을 아버지의 성인 김씨에서 어머니 성인 이씨로 바꿨다. 혼인신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씨는 2015년 어머니가 소속된 A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더라도 모계혈족인 이씨는 종원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종원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條理)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종원
종원자격
종중
이장호 기자
2017-09-08
가사·상속
종중(宗中)재산 남여종중원 차별분배 인정
종중 총회결의로 '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들과의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내' 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인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성종중원의 구체적인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케이스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8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56)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라며"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종중원에게는 세대주라도 1,500만원을 지급한 종중 총회 결의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이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비세대주인 성인남녀와 출가한 여성에게 똑같이 1,500만원을 분배했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자, 취학미성년자, 미취학미성년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분배해 종중재산이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 범위 내 결의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돼 바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출가한 세대주인 여성 종중원의 금액에 차이를 둔 것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제반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종중 소유 서울은평구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130억원을 수령해 종중원인 남성 세대주에게 각 3,800만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각 1,500만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원씩 분배했다. 이에 출가한 여성 종중원들이 "보상금을 차등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무효"라며 "별도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종중총회결의
남성종중원
여성종중원
종중재산
공동선조후손
우봉김씨계동공파
지급청구권
남녀평등
장정화 기자
2006-1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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