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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7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A 씨 등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것은 모는 출산으로 인해 그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생부는 그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31일로 정했다.
출생신고
혼인외출생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3-30
가사·상속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2014년 7월 사망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은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에 따라 구청에 권리승계신청을 했으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유보되자 혼인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망인이 법적 배우자와 이혼상태… 사실혼 관계 보호 필요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B씨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6르10054)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8년간 이용한 약국의 주소지가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B씨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점이나 다른 부부와 동반 여행을 한 사진이 남아있는 점, B씨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한 점, A씨는 B씨와 동거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자녀들과도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B씨는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혼인신고
중혼적사실혼관계
사실혼배우자사망
사실혼배우자유산
이세현
2017-02-03
가사·상속
[판결]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돼 상속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6·25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이모(당시 18세)씨의 딸 A씨가 자신의 숙부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4다46648)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보기 이씨는 1950년 9월 전쟁통에 서울에서 실종됐다. 1977년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듬해 1월 이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연기군의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가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년 후인 2006년 12월 이씨는 사망했고 이씨의 딸 A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6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A씨는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숙부 등 친척들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년 1월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99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소영·권순일·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 기간에 유추적용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에게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에서도 볼 수 있다.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회복
탈북자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평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10월께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고 썼다. 2014년 A씨가 사망하고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경주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다. 이후로도 다툼이 계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1134-4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134로 적혀있어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2015나22565)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주소지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A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1134-4,6,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1134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언장
유언
유언효력확인청구
자필유언장
유언장주소오류
이세현
2016-08-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동거
합의이혼
혼인의사
혼인실체
안대용 기자
2015-12-03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민사일반
탈북한 납북자 자녀, 상속회복 청구권 첫 인정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을 대리해 승소한 박태승(4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상속을 청구해 남북관계 특수성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북
상속회복
625전쟁
제척기간
상속청구
이장호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친생자 확인소송… 北주민 승소 확정 안팎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낸 친생자 확인소송(2011므3105)에 대해 원고승소 취지의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중이어서 승소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재산 상속은 물론 금전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누나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당사자 한 번 못만나고 진행…소송 준비만 꼬박 1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서 의료 자선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선교사 서모씨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서씨는 북한주민소송에 필요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배 변호사는 서씨를 만났을 뿐 직접 당사자를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이를 낭독하는 장면은 물론, 사망한 부친의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판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보내온 손톱과 머리카락 등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남한의 가족의 혈액과 함께 검증을 받았다. 제출된 북한주민대장과 공민증 등 신분증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한 전직 국가보위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서류들이 모두 북한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증언했다.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았다. 소송의 피고인 검사가 소송위임장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00억대 재산 조정성립'재산 처분 어떻게 되나=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2011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상으로 큰 실익은 없는 셈이다. 배 변호사는 "법안은 북한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한 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주민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그대로 남한에 묶이게 돼 탈북이나 통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민인 북한주민을 외국인이나 사생아보다도 더 홀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수준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관련 법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한의 친족관계를 이용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과거 서독이나 대만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다.
친생자확인소송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북한주민소송
친자확인
북한주민상속
좌영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북한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확정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친생자 확인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11므3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윤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 소송대리를 위임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위임에 대해 공증이 없는 점 △소송위임장이 북한 국가보위부 등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비춰 윤씨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피고는 통상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가 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윤씨 등이 고인인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확인소송
북한주민친자확인
친생자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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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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