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일대 땅을 헐값에 넘기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2013고합938).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심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다시 보석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재용씨에게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넘긴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