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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 비서실장, 의식불명 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77·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2016느단50929). 김씨의 부인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 장애나 치매 등 노환이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관리 등 법률관계는 물론 치료 및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년후견인
김기춘외아들
김기춘전비서실장
성년후견제도
이순규 기자
2016-08-23
가사·상속
친생자 확인소송… 北주민 승소 확정 안팎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낸 친생자 확인소송(2011므3105)에 대해 원고승소 취지의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중이어서 승소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재산 상속은 물론 금전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누나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당사자 한 번 못만나고 진행…소송 준비만 꼬박 1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서 의료 자선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선교사 서모씨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서씨는 북한주민소송에 필요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배 변호사는 서씨를 만났을 뿐 직접 당사자를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이를 낭독하는 장면은 물론, 사망한 부친의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판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보내온 손톱과 머리카락 등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남한의 가족의 혈액과 함께 검증을 받았다. 제출된 북한주민대장과 공민증 등 신분증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한 전직 국가보위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서류들이 모두 북한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증언했다.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았다. 소송의 피고인 검사가 소송위임장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00억대 재산 조정성립'재산 처분 어떻게 되나=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2011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상으로 큰 실익은 없는 셈이다. 배 변호사는 "법안은 북한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한 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주민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그대로 남한에 묶이게 돼 탈북이나 통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민인 북한주민을 외국인이나 사생아보다도 더 홀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수준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관련 법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한의 친족관계를 이용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과거 서독이나 대만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다.
친생자확인소송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북한주민소송
친자확인
북한주민상속
좌영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위자료청구만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故 이모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이모(52)씨와 유모(62)씨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유씨에게 떠밀려 경운기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져 가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치료를 받으며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과 관절염도 같이 치료했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악화,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채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진료비 및 장례비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상해죄로 2009년5월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한달 뒤인 6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유씨가 망인을 밀어 넘어뜨려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망인과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전신쇄약이 망인이 평소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언급 외에 유씨가 가한 상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씨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씨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7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폭행으로 망인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건강상태·연령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상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음에도 정작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1-01-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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