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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씨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백씨의 범행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백씨가 피해자와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범행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씨에게 뚜렷한 살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침실에서 박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려면 사망 원인이 단순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백씨와 피해자의 여러 상처와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고,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만삭아내살해
의사
증거불충분
파기환송
살해동기
말다툼
좌영길 기자
2013-04-26
가사·상속
형사일반
'수지김' 살해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김
아내살해
윤태식
패스21
뇌물공여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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