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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선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됐는데, 특히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며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안전성고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993년 본처와 혼인하고 두 딸을 낳았다. 하지만 A 씨는 2006년 내연녀인 B 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 씨가 2017년 사망하자 B 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A 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 씨의 본처와 딸들은 "A 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B 씨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본처와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연, 이용경>
제사주재자
유해
상속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1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다2609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민법상 친족 범위에 父系·母系 차별하지 않아 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성·본 변경신고를 했다. A씨 측은 이후 B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B종중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781조 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인 자녀가 모(母)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 따라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조리 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고 보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父의 성·본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이어 "헌법 이념에 따라 1990년 1월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모(母)의 성·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父)의 성·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子)는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경우 자녀는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부(父)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돼 출생 후 모(母)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친족
종중
모계혈족
박수연 기자
2022-06-13
가사·상속
형사일반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변호사
휴직강요
남녀고용평등법
권고
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가사·상속
친생자 확인소송… 北주민 승소 확정 안팎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낸 친생자 확인소송(2011므3105)에 대해 원고승소 취지의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중이어서 승소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재산 상속은 물론 금전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누나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당사자 한 번 못만나고 진행…소송 준비만 꼬박 1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서 의료 자선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선교사 서모씨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서씨는 북한주민소송에 필요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배 변호사는 서씨를 만났을 뿐 직접 당사자를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이를 낭독하는 장면은 물론, 사망한 부친의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판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보내온 손톱과 머리카락 등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남한의 가족의 혈액과 함께 검증을 받았다. 제출된 북한주민대장과 공민증 등 신분증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한 전직 국가보위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서류들이 모두 북한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증언했다.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았다. 소송의 피고인 검사가 소송위임장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00억대 재산 조정성립'재산 처분 어떻게 되나=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2011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상으로 큰 실익은 없는 셈이다. 배 변호사는 "법안은 북한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한 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주민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그대로 남한에 묶이게 돼 탈북이나 통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민인 북한주민을 외국인이나 사생아보다도 더 홀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수준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관련 법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한의 친족관계를 이용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과거 서독이나 대만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다.
친생자확인소송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북한주민소송
친자확인
북한주민상속
좌영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가사·상속
"제사주재자 선정, 유족간 협의 안되면 적서(嫡庶) 관계없이 장자(長子)
종손의 이복 형 또는 누나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해 종래 종손이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법과 대법원 판결들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최모(59)씨가 “선친의 유골을 돌려달라”며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유체인도소송 상고심(2007다2767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인들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嫡長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하던 종래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이뤄진 협의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서(嫡庶)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오늘날의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관습 내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이에 터잡은 종래의 대법원판결 역시 더 이상 판례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 내지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다면 딸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망인의 장남인 최씨가 종손의 지위에서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어차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망인의 장남인 최씨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에 따라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 의사결정방법인 공동상속인들의 다수결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영란·김지형 대법관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개개 사건에서 모든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를 심리·판단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골 처분방식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나, 이러한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친다"면서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유골에 대한 매장·관리·제사·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면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는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제사주재자라고 해서 망인의 생전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유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보더라도 유체·유골의 처분 등에 관한 망인의 생전 의사에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양창수 대법관도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후적 인격보호' 또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사망 후에도 보장돼야 하므로 망인의 생전의 의사표시는 제사주재자에게도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의 아버지는 1947년 본처와 결혼해 3남3녀를 뒀으나 지난 61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다른 여자와 44년 동안 1남2녀를 두고 살다 2006년께 사망했다. 최씨의 이복형제들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경기도 모 공원묘지에 매장했다. 이를 뒤늦게 안 원고 최씨는 "아버지를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인도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사주재자
종손
적서
장자
공동상속인
류인하 기자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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