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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명의만 넘기고 건물관리는 아버지가 했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봐야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가 며느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4888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이후의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시까지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해 임대 등 수익금을 원고의 처분에 맡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항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망이 아니라 그 수증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돼 증여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로서의 법적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부담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부담의무를 부당히 파기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통한 원고의 임료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귀속주체는 손자인 김군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의무가 미치지 않는 특정승계인과의 새로운 공유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수익행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도 “최씨가 김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조부인 원고에 대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나서서 제3자에게 공유지분을 매각해 김군으로 하여금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부당히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씨는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줬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들 중 한명이 김씨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최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버리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담부증여계약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상속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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