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추행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인정된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위해 별거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2008도8601)는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아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란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妻)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53년 제정된 구 형법은 강간죄를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에 규정했지만,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억압하고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그것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굳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1년 결혼한 A씨는 아내 B(40)씨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한집에 살아왔다. 하지만 2~3년전부터 불화를 겪었다. 특히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11년 11월 11일 밤 10시30분께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흉기로 아내 B씨의 옷을 찢고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징역형량만 3년6월로 낮췄다.
정상적부부
부부강간죄
부녀
혼인파탄
양성평등
간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가사·상속
형사일반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손녀 추행한 것은
손녀딸을 예뻐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성추행을 일삼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속임수)를 써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훨씬 높다. 목포에서 어업을 하는 송모(64)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A양을 맡아 기르고 있었다. 송씨는 A양을 맡고 있는 2년 동안 수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송씨는 A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등의 말로 A양을 안심시켰다. 송씨의 범행은 A양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드러났다. A양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행위가 정상적인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송씨를 고소했고, 송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양이 송씨의 추행행위에 대해 수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비적 죄명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신상공개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396)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손녀가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송씨의 추행행위가 마치 할아버지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할아버지가 손녀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아버지
손녀추행
위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교육
좌영길 기자
2013-05-08
가사·상속
형사일반
"연예인 되려면 男손길에 무뎌져야" 패륜 40대 친딸을
"연예인이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한다"며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딸(16)이 열한 살이던 2009년부터 강제추행했다.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딸이 열네 살이 되자 박씨는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성행위도 잘해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임신테스트기까지 사다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033). 재판부는 또 10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씨가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좋지 않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패륜
친딸
강제추행
성폭행
성행위
반인륜적범행
친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3-04-09
가사·상속
형사일반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 둘을 성폭행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30대 초반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2012고합423 등).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이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피해자인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홉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열한 살이던 맏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연이어 둘째 딸까지 강간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맏딸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까지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 당시 11세이던 맏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연이어 9세에 불과하던 둘째딸을 데려와 "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며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6월 가석방을 받게 되자 그날 곧바로 딸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3년전과 같은 방법으로 맏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며칠 뒤 티켓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다음 김씨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남자 둘과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XXX다"란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죄 인정해야"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결에 대해 형법학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19일 국내 형법학자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1%에 해당하는 25명이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결론에 반대하는 교수는 7명으로 21.9%를 차지했다.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부부간 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부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물론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편에 대한 보복과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재산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부부강간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 피고인이 언론보도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겠지만,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 부산지법 부부강간 첫 인정=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인 아내 V(24)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고합808). 재판부는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폭력적으로 강간한 것이므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형법상 '부녀'에 '혼인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아내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2003고합1178)가 있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도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70도29), 부부강간죄를 부정하고 있다. ◇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 인정해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부부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아내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법익도 과거에는 '정조'였지만 지금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누구라도 이를 침해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혼인의사는 성교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언제나 성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설령 그런 권리가 있더라도 불법한 방법으로 (강요)했을 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변하면 시대의 입장도 달라진다"며 "부부강간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걱정되긴 하지만 시대 흐름상 부부강간죄가 일반화 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는 "부부간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권리인 반면 성적자기결정권은 현행법상 분명히 도출되는 권리"라며 "성적자기결정권은 동거의 의무에서 발생하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이어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경상대 교수는 "우리사회는 종래 가부장적 가족공동체로 남성중심의 폭력적 위계구조였다"며 "뿌리깊은 불평등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며 부부강간 역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학자들 중 일부는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남은 부부관계 즉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생활 간섭, 오남용 우려 반대의견도= 부부강간죄 인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나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 및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오경식 강릉대 교수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1970년 이후 상황변화가 없었고 구성요건 개정도 없었으며, 특히 강간죄의 객체와 관련한 판례의 변경도 없었다"며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며 (강간죄가 아닌) 현행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과 강제추행죄로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실무에서 경험한 부부강간사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각의 경우마다 전후 사정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규 강원대 교수도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과도했던 것이 판결의 이유인 듯 한데 이번 판결을 너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박광섭 충남대 교수는 "강간죄의 부녀개념에 아내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가정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부강간죄 인정은 시기상조이며 부부간의 성관계를 성적대립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부부강간을 이유로 한 고소가 파경에 놓여 있는 부부간에서 감정적 보복수단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남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학자
부부강간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법익
객체
강제추행
가정폭력
김재홍 기자
2009-01-22
가사·상속
형사일반
술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술에 취해 초등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위는 애정표현 수준을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의붓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87)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와 피해자인 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김씨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표현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3월 새벽 집에서 함께 자고있던 의붓딸 A양(11)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누른 뒤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에도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안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며 "이쁘고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양이 당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행위는 '추행'이라기보다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딸
애정표현
성추행
유형력행사
팔베개
여태경 기자
2008-04-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