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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중국에서의 이혼서류가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중국인 양모(41)씨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10월27일 작성된 중국 요녕성 요하 유전법원의 민사조해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해 구모씨와 이혼조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05년 3월15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며 또 “원고가 제출한 제1기혼증명서와 제2기혼증명서의 인영, 문서의 내용 및 형식을 보면 두 서류가 동일한 중국의 행정관청에서 발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에서의 종전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임모씨와 적법한 혼인이 성립됐다고 보기어려워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5년 3월15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후 2008년 8월4일에 임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같은해 10월22일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에 자신의 체류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체류자격변경신청
중국인
이혼서류
위조가능성
혼인신고
2009-08-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접교섭처분
모자면접권
재산분할
혼인파탄
공동양육
친권자
이환춘 기자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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