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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 이도행씨 무죄선고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도행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01도1314)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재현 실험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6월 서울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 최모씨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2심에서 무죄,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하다 재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과의사모녀살해
이도행
한국판OJ심슨사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홍성규 기자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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