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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C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 부부는 C의 행동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C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법원에 "C가 우리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B씨는 입양의 의사로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왔고, C씨의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와 C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비록 C씨의 행동이 정신이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왔고 특히 B씨는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A씨와 B씨가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파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시설 입소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등 파양이 C씨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세현
2017-03-23
가사·상속
[판결]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추정' 깨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일방이 해외 거주나 실종 등으로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부인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빠 A(40)씨가 여동생 B(39·여)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C씨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지만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인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남매의 부모인)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거 결여로 D씨가 C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의 부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적법하다"면서 "B씨와 C씨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71년 혼인신고를 한 뒤 1987년 협의이혼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는데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A씨가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C씨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는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민법 제847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친생자추정
안대용 기자
2015-08-13
가사·상속
북한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확정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친생자 확인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11므3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윤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 소송대리를 위임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위임에 대해 공증이 없는 점 △소송위임장이 북한 국가보위부 등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비춰 윤씨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피고는 통상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가 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윤씨 등이 고인인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확인소송
북한주민친자확인
친생자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좌영길 기자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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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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