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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정수정 기자
2010-08-11
가사·상속
형사일반
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원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원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기각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438)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했다면, 형법 제382조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씨가 피해자(소유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씨를 고소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지만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을 뿐이고 위탁자와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28조2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조카 A씨의 돈 2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B씨에게 "내가 대신 전달해주겠다"며 받아낸 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와 이씨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피해자 고소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A씨가 공소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친족관계
친족상도례
횡령죄
조카
원소유자
위탁자
류인하 기자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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