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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봐 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해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의 명단을 송달하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세액을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최씨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력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강남세무서는 2011년 7월 최씨에게 상속세 10억여원을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 연대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최씨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강남세무서
징수고지
세금
세액
유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가사·상속
행정사건
근로 능력 있는 아들 있다고 '추정소득' 인정
개별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산출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벌어들이지도 않은 '추정소득'을 인정해 지원액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51800)에서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부인 김모씨,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중랑구청은 이 중 아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들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중랑구청은 월 79만488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씨 가구에 대한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며 장씨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만2380원에서 7만6880원으로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0조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추정소득
조건부수급자
세모녀사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장혜진 기자
2014-04-08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애경유화(주)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7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경유화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며 "애경유화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경유화는 지난 1999년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만2750주를 취득했다. 애경유화는 이 가운데 36만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다.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애경유화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애경유화는 2006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1-09-26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안에서,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보다는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협동조합 감사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의 비전문가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분식결산을 알지도 못했고, 쉽게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중양수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임적 이중양도에 피고가 적극가담하여 무효인 수량 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 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로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이중신고를 금하는 제1항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다시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적법상의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신고의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절취품의 부피 등을 볼 때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 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전산단말기
절취품
이중신고
호적법
주거침입
준강도
시사보도
저작권
부당전직기간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이중양도
주권발행
분식결산
신용협동조합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2006-10-04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없어진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남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명확인이 된 예금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맡긴 예금은 법적 상속인인 동생이 아니라 예금주인 내 몫"이라며 이모씨(5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21232)에서 13일 "이씨에게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이씨 명의로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반환채권은 예금주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의사를 추인한 것"이라며 "망인이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않은 이상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동생은 '자신이 법적으로 예금을 상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형 이씨가 당시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 어머니 사이에 어머니 본인을 예금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형제는 각각 어릴 때 입양돼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함께 자랐지만, 형 이씨가 어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진 뒤 자기명의의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이씨는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다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는 가족들의 통지로 인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김백기 기자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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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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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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