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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가사·상속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건희 회장, 재판상 화해 거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판상 화해가 불발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깊은 연구와 고민 끝에 화해와 조정이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2013나2003420). 이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이씨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어,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룹의 반열에 오른 삼성그룹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영향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최근 이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판장이 말씀하신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화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 역시 "만약 선대 회장이 살아계시다면 형제들 간에 재산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며 화해를 권유했다. 오는 14일에는 삼성가 상속분쟁의 마지막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삼성가
이건희
상속분쟁
재산문제
삼성그룹
신소영 기자
2014-01-07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애경유화(주)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7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경유화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며 "애경유화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경유화는 지난 1999년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만2750주를 취득했다. 애경유화는 이 가운데 36만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다.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애경유화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애경유화는 2006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애경유화
법인세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1-09-26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공동협박
가족
성관계사실
로비자금
변제의사
신부전증
2010-11-2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70억원의 출처와 성질 등에 비춰볼때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친동생인 재우에게 70억원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투자처의 결정 등 70억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권한까지만 동생 재우씨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 재우씨에게 70억원을 교부받으면서 냉장창고업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요청받은 박병규씨는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돈임을 알고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에게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처를 결정하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이고 박씨는 동생 재우씨에게 다시 '복위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70억원의 관리를 복위임 받은 박씨가 미락냉장의 발기설립업무 및 신주발행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 이름으로 미락냉장의 발행주식 합계 56,000주를 인수하면서 28억원을 납입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박씨를 통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 56,000주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생과 조카들에 대해 주권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7)과 주주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6)에서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본안판결로써 해결돼야 한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931)이 인용돼 조카와 동생들의 주식처분이 금지돼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만큼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회사소유권
노재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권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08-06-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최근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지난달 27일 결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김씨는 결혼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틈틈이 피아노 개인지도로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기업에 다녔고 1년 전 직장을 옮겨 현재는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채와 남편이 1년전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이 받아둔 퇴직금이 문제였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합10699)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퇴직시기와 겹치면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연령별 분석에서 45세 미만 연령층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령별 이혼 증가율은 5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5배, 여성은 5.1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여생동안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얼만큼 반영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모(50·여)씨는 결혼한지 24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24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내조가 한 몫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해 보니 지난 5월 기준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2억2,000만원 정도였다. 조씨는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조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7드합2916)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시가 4억8,000만원(매입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산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그 투자액의 일부인 2억2,000만원은 남편 특유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아내보다 남편의 몫을 크게 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을 고려해 조씨에게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율인 45%를 인정했다.
이혼
이혼소송
황혼이혼
배우자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7-12-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부인명의
노동가치
무자력상태
구상권행사
아파트소유권
김백기 기자
2005-05-20
가사·상속
통일대비 법정비 서둘러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는 등 통일 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계속 돌출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산가족 북측상봉자 명단에서 북에 있는 동생의 생존을 확인한 김재환씨가 사망신고한 동생의 호적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신청을 내자 이를 법원행정처에 문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북한공문서의 신뢰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의 문제는 중혼 여부, 상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몰고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호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한 기획사가 북한당국을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경제교류에 따른 문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발생, 이에 대비한 법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 논의가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통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호적 대법원은 96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이영순씨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를 인용(96누1221)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도 남쪽의 호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사례처럼 적십자사가 발행해준 생존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찾는다면 남쪽 호적상에 실종이나 사망선고가 된 북한 주민을 호적에서 살릴 수 있다. 사망신고를 했다면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실종신고를 했다면 실종선고취소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 호적에 아예 올라 있지 않을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월남한 사람이 재혼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면 북에 두고온 자식들은 '혼인외 자녀'에 해당,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1967년 미수복지구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위해 마련됐던 '不在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부재선고의 취소(제4조)'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사망이 확인됐거나 ▲북한 이외의 경우에서 생존할 경우에만 부재선고를 취소할 수 있고 '생존확인'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 중혼(重婚)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호적에서 되살릴 경우 중혼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남과 북에서 부부가 모두 독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 상속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 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며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혼은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후혼(後婚)이 취소될 수도 있다. 50년간 이어져온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형사상 간통, 후혼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물론 후혼에 의한 자식은 혼외자식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상속 및 부동산 호적정정신청과 중혼취소로 인한 호적 정리가 끝날 경우 북한 거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속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 분단의 기간상 현행 민법상으로 상속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북한거주 상속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재결합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특별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아버지가 북한의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만약 땅을 팔아 북쪽으로 그 돈을 넘긴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다. ◇ 기타 이밖에도 경협이나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이 법률상의 갈등을 빚을 개연성도 있다.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남쪽의 개인이나 회사가 북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인프라가 문제다. 법무부는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협정 ▲2중 과세 방지제도 ▲결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외국사례 및 대책 중국과 대만은 이미 70년대부터 통일에 대비,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왔다. 이들 국가는 우선 중혼문제에 대해 87년 '중혼에 있어서는 후혼이 유효하고 부부가 각기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한 날로부터 구 혼인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종전 서독의 혼인법과 실종선고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쌍방의 후혼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50년 분단상황이 개인의 의사와 관련없었던 만큼 전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상속 등 몇 개 분야에서 전혼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 이전의 토지소유대장을 들어 남북한 양국에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주에게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독일등 분단·통일 국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통일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호적정정신청
실종선고
통일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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