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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 씨의 채무가 A 씨의 손자녀들과 A 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한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무승계
박수연 기자
2023-03-24
가사·상속
[결정](단독)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 씨 부부의 딸인 B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C 군을 낳았다. B 씨는 C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C 군은 그대로 B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특히 C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 씨 부부가 부모처럼, 실제 엄마인 B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 이후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손자인 C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D 씨가 외손자 E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스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 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입양
친양자
손자
이용경 기자
2022-09-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씨의 동거인 C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20다247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C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 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 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 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런데 A 씨에게는 B 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 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 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 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 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는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 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금
상속
유류분
박수연 기자
2022-09-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한 어머니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들 간 소송에서 여동생이 형제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여동생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7385)에서 최근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어머니 D씨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최종적으로 남는 3억원을 4명 공동명의로 신탁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2014년 1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씨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다 횡령한 것으로 생각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부동산은 2006년 별세한 아버지 소유였지만,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됐다"며 "우리는 실질적 공동소유인 부동산 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취지에서 합의했는데, 여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씨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씨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D씨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C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매매대금은 D씨 의사와 무관하게 C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A씨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C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상속
신탁
임의관리
이용경 기자
2022-04-18
가사·상속
[판결]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2021므12320 등)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양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 양육자 지정 시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 추상적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베트남
양육
친권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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