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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민법 제100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여성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011년 3월 이씨와 사별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11년 4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9-09
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23)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흉부손상이고 피해자는 74세의 노인으로 위암 판정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했고 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께 평소 매일같이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권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술주정
아버지
폭행
존속살해
우발적
선처
정수정 기자
2010-05-17
가사·상속
형사일반
'수지김' 살해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김
아내살해
윤태식
패스21
뇌물공여
박신애 기자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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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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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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