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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자 B씨에게 함께 이사가자며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다. 하지만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며 "아파트 대금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2015르20612)에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한 점 등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라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혼해제
원상회복청구
내연녀
아파트대금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이장호 기자
2015-12-14
가사·상속
소수정예로 된 '방패'와 조세전문가인 '창'의 대결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이환춘 기자
2012-03-21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공동협박
가족
성관계사실
로비자금
변제의사
신부전증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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