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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은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전업주부이고, B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하고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1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은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후불적성격
퇴직연금수급권
분할비율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 2012다31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습상속
특별수익
민법제1008조
증여
상속인지위
유류분
신소영 기자
2014-07-08
가사·상속
"난 스님 딸, 엄마가 100일 기도하다…" 소송 결론은
인지(認知)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친생자관계는 간접사실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시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1975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1993년 6월 이혼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등재돼 있었지만, 유전자검사 결과 등록부상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7년 2월 친생자부인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의 모 사찰의 주지로 있다 사망한 B씨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어머니가 결혼한 뒤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B씨가 주지로 있던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성관계를 맺어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친아버지가 B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에게 건넨 생활비 봉투를 증거로 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 'A 아빠'라는 문구가 있었다. 1심 필적감정 결과 봉투의 필적이 B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B씨가 A씨와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개명할 때 작명을 도와준 사실도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찰의 주지가 젊은 여자와 입맞춤 하려는 모습으로 사진촬영에 임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사진상 B씨가 A씨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며 "봉투에 적힌 문구에 비춰 A씨의 아버지라는 것을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의 친생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깨지고 말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2012므5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소송은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에서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간접사실만으로 A씨와 B씨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거나, 불가능하다면 혈액형을 조사·감정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 시행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적 감정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B씨로서는 신도의 딸인 A씨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점 등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친생자
과학적증명방법
혈액형
증거조사
신소영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부부 '자녀공동 양육' 판단 신중히
법원이 이혼판결을 하면서 부부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여)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커졌다. 부부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부싸움은 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383)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혼
공동양육
성격차이
시어머니
종교문제
양육자
신소영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없어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감증명서 교부자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캐피탈(주)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98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과 달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인감증명서를 모두 사채업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인감증명서 5장을 모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이 교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인감도장까지 함께 교부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피고가 이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며 사채업자의 요구로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사채업자는 이씨 부친의 인감증명서로 S캐피탈로부터 2,5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S캐피탈은 임의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씨를 상대로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감증명서
사채업자
방조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친
정수정 기자
2010-05-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정해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고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절차에 의해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임모(59)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임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피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주지원 가사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소송절차
공유관계
2008-12-1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재경법원,새 해 첫사건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법원은 모든 사건번호가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바뀌었다. 서울지법의 첫 번째 파산신청사건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카드빚 6백92만여원을 갚지못해 낸 송모씨의 신청으로 2000하1을 기록했다. IMF의 영향으로 실직한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고 큰 아들의 실명, 자신의 인공관절 수술, 처의 당뇨병 등 가족들이 모두 아파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 관계자는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진 이혼신청의 첫 번째 사건은 전형적인 사유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번째 사건은 외도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L씨가 남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위자료 청구소송(2000드단13)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모씨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16)을 첫 번째 사건으로 접수했다. 도씨는 단란주점사장이 구청장 앞으로 구청위생계직원들이 1천3백만원어치의 술을 먹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외상술값청구서를 보내 와 문제가 되자 자신은 그 단란주점에 가본 적도 없는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월1일에도 있었던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직판사였던 史奉官판사가 담당했는데 폭력행위등 으로 심사를 받게된 한모씨(17)등 18명을 심사했다. 서울지법합의부 사건의 첫 번째는 소송기록 이송사건(2000가합15)이였고 단독 사건은 이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2000가단18)였다.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 3일에도 은행이 Y2K문제해결을 위해 휴무해 신청사건은 없었다. 연초여서인지 회사정리와 화의사건도 없었고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도 없었다.
파산신청
이혼
단란주점
정직처분
조흥은행
Y2K
박신애 기자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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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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