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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2016-07-18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前 남편 아이 추정은…"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최모씨가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데도 민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와 성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친생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돼 아이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인데 추정규정은 그 본질상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외규정으로 이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2월 19일 전남편인 유모씨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이듬해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했다. 최씨는 이후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송씨의 딸을 출산했다. 최씨는 이듬해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가 "혼인관계 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딸은 전남편인 유씨의 친생자로 기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는 말을 듣자 출생신고를 보류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민법 조항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다양한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후출생자
친생추정
친생부인의소
사생활의비밀침해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05-07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민법 제100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여성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011년 3월 이씨와 사별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11년 4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9-09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이혼소송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혼소송 당사자 유모씨가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98)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해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법은 같은해 8월 변론기일 지정을 알리며 유씨에게 출석하도록 하는 기일소환장을 보냈고, 유씨는 이혼청구 상대방인 이모씨가 출석할 때까지 무의미한 출석을 반복하게 되자 "일이 바빠 대신 출석하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혼소송당사자불출석
과태료부과규정
가사소송법
소송대리인대리출석
이혼소송당사자출석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29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자필증서 유언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규정은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날인은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커 각종 법률에서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언장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유언장 전문·성명의 자서 등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부분을 적용하여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자필증서
유언
주소
날인
동명이인
유언장
유효요건
엄자현 기자
2009-01-0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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