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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선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됐는데, 특히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며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안전성고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993년 본처와 혼인하고 두 딸을 낳았다. 하지만 A 씨는 2006년 내연녀인 B 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 씨가 2017년 사망하자 B 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A 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 씨의 본처와 딸들은 "A 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B 씨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본처와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연, 이용경>
제사주재자
유해
상속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11
가사·상속
[결정](단독)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 씨 부부의 딸인 B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C 군을 낳았다. B 씨는 C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C 군은 그대로 B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특히 C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 씨 부부가 부모처럼, 실제 엄마인 B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 이후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손자인 C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D 씨가 외손자 E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스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 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입양
친양자
손자
이용경 기자
2022-09-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다2609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민법상 친족 범위에 父系·母系 차별하지 않아 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성·본 변경신고를 했다. A씨 측은 이후 B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B종중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781조 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인 자녀가 모(母)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 따라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조리 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고 보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父의 성·본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이어 "헌법 이념에 따라 1990년 1월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모(母)의 성·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父)의 성·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子)는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경우 자녀는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부(父)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돼 출생 후 모(母)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친족
종중
모계혈족
박수연 기자
2022-06-13
가사·상속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을 아버지의 성인 김씨에서 어머니 성인 이씨로 바꿨다. 혼인신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씨는 2015년 어머니가 소속된 A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더라도 모계혈족인 이씨는 종원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종원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條理)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종원
종원자격
종중
이장호 기자
2017-09-0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모친에 "땅 달라" 소송낸 의사 아들에 법원…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약속했던 땅을 물려주지 않자 치매 노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62)씨가 어머니 B(9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나20112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0년 유학을 떠난 A씨는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했다. 결혼도 해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1992년 서울 용산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써줬다. 단 B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B씨는 같은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다.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의 4분의 3은 B씨가, 나머지는 A씨가 갖기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B씨가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썼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A씨의 망은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B씨는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망은행위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법
증여계약해지
이장호
2016-12-21
가사·상속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부양료 상환 청구 가능"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시어머니 정모(68)씨가 "아들의 병원비로 지출한 8400여만원을 달라"며 며느리 허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932)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써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는 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며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이 1차 의무자로서 2차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친족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된다"며 "정씨가 아들 안모씨의 병원비 등을 부양했다면 며느리 허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안씨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황에서 안씨의 어머니 정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씨는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했으니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를 부양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부양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며 "상환액수는 부부의 재산상태와 경제능력,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상호부양의무
부양의무순위
혼인한자녀부양
성인자녀부양료청구
1차부양의무
좌영길 기자
2012-12-30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정수정 기자
2010-08-1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가사·상속
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타가에 출계했어도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 본이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출계한 것이지만 판결취지에 따르면 성과 본을 달리해 양자로 간 경우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출계한 자와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81다584 등)는 종전 대법원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주최씨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항소심(☞2009나40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구 관습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2007다27670)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2002다1178)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서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계여부에 대해서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최씨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의 선조인 세항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만령화수회는 경주최씨 만령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은 만령의 7세 종손인 세항의 자손들이다. 만령화수회는 종중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세항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런데 세항의 자손들 중 한명이 2002년 만령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분쟁이 생겼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세항이 15촌되는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세항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항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년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출계
생부
공동선조
공동상속인
경주최씨
혈족
친자관계
이환춘 기자
2009-10-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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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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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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