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혼인생활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주고, 강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3억1000만원을 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혼외자
혼인파탄
양육권
이장호 기자
2016-02-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빚을 진 액수를 고려해 재산분할청구 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남편 허씨는 220여만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이들의 순재산 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오씨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허씨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좌영길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 상당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채무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은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이혼과정에서 이천의 D아파트와 학원차량,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대신 남편은 고씨로부터 여주 Y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액 및 채무분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1억7,500만원을 고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번 돈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고씨가 남편에 비해 재산을 초과보유했다고 판단, 남편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
채무분담
이혼재산분할
류인하 기자
2009-0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