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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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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폭력 남편 살인교사… 이혼사유 된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사유
폭력남편살인교사
살인교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및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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