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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B기업 오너가의 친인척인 A씨는 2014년 1월 사망했다. 성동세무서는 2015년 10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낸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B사의 계열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이 회사 주식 8만6000여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 평가액 30억여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14억여원을 상속세로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은 B사 오너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을 해 둔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부과처분 이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장 관계자는 "주주명부상 형식적 기재사항에 기대 실지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세가 이뤄졌는데, 실지 권리 귀속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상속
상속세
손현수 기자
2018-06-0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판결](단독)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양육비
상속
양육자
이순규 기자
2018-03-26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달 세상을 떠났다. 누나 D씨와 C씨는 A씨의 유언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들은 단지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망인의 의사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의무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231672)에서 "D씨는 최씨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해 매장·관리·제사 등은 유가족의 의사 따라야 이 판사는 "다만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부인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별도로 C씨에 대해 불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C씨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함으로써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불륜행위
유가족
제사주재자권리
제사주재자
이세현
2017-01-2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판결]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조카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게 하려고 조카를 편법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입양제도를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A(54)씨는 최근 외조카인 B(18)군을 입양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씨가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B군을 입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B군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B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미 누나의 자녀인 2명의 조카를 입양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양한 조카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조카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혜택이 끝나자 협의 파양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서로 합의해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쉽게 가능했던 점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양허가제에 막혀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씨 부부의 B군에 대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느단2230). 이 판사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와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들과 사건 본인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가장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이같은 입양 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이장호
2016-11-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인도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태광그룹
상속권
상속분쟁
이순규 기자
2016-10-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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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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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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