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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매 노인 유언장·위임장… 법원 "효력 없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43)씨는 2012년 3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양어머니 김모(72)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병원에서는 김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씨는 곧바로 외삼촌인 김씨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하게 된 송씨는 1년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됐다. 노모는 월세 650만원인 2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노모가 퇴원한 두 달 뒤인 2012년 5월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김씨 등 동생 2명에게 맡긴다',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송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내 공증까지 모두 마쳤던 것이다. 이에 송씨는 2013년 6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 동의없이 김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외삼촌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김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를 알게 된 후견인은 김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마모(66)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2014가합36653)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양어머니인 김씨가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때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수입이 유지돼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아들인 송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매
유언장
금치산자
위임약정서
정신질환
후견인
원상복구
소유권등기
임시후견인
치매노인
안대용 기자
2015-10-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유산소송, 2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9400억원대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와 같이 원고 패소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전자
상속분할협의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84세 본처와 72세 후처간 법정다툼… 허망한 결론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적법한 혼인 당사자가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더라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본처인 김모(84·여)씨가 이중 혼인신고(중혼) 했던 후처 이모(72·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2르3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인 김씨가 자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이 취소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인 민사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됐을 때 피고가 동의하거나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한 경우 가정법원에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3조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관할위반
가사소송법
혼인취소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
중혼상대방위자료청구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환춘 기자
2013-02-2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120억 유산 유족·대학 다툼…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한 사회사업가가 남긴 120억원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족과 연세대의 법정싸움에서 유족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고 김운초 선생의 동생인 김모(72)씨 등 유족 7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6도25103)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김씨 명의의 예금과 은행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등 123억여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법 제1066조1항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58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던 고 김운초 선생이 2003년 11월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긴채 사망하자 “자필증서에 본인 날인이 빠진 만큼 무효이므로 유산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연세대는 소송계속 중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해 유족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유언자
자필증서
출급청구권
연세대
김운초선생
우리은행
정성윤 기자
2006-09-14
가사·상속
성전환자 사법사상 첫 성별정정 심리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대법원이 허용할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심리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심리에는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비뇨기과)와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체 심리를 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성전환자와 호적정정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50대 여성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30대 남성 등 모두 세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성전환자 규모와 실태= 현재 우리나라 성전환자는 1,000명 정도지만 실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2년 12월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에 22건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 중 15건이 받아들여졌다.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2 23 10 15 성전환자증 환자들은 1,000~3,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들여 성전환수술을 받더라도 호적상의 성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연예계가 아니면 취업이 곤란한 형편이다. ◇성 정정사건의 쟁점=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학설에 의존해 왔다. 과거에는 성염색체 ‘XY’가 남성, ‘XX’는 여성이라는 전제에서 성은 출생과 더불어 결정되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성염색체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 발달로 성 결정은 성염색체와 신체 외관은 물론 심리적 및 정신적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이 지배적 학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와 현행 법령상으로도 성별정이 가능한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외국 입법례=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지난 72년 최초로 ‘성별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각각 성전환법을 제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과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내 동향= 하리수씨가 호적정정을 허가받은 2002년 김홍신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입법에 난항을 겪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급심 판례로는 지난 89년 청주지법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여서 엄격한 의미의 ‘성전환자 성별정정’로 볼 수 없다. 따라서 90년 천안지원 허가결정이 첫 사례로 보고 되고 있다. 2003년 정읍지원은 김모씨에 대한 호적정정사건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헌법 제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며 “성전환수술에 의해 최종적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당초의 호적부상 성별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매우 진보적인 이론을 구성해 인용결정을 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영향 및 의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잣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적극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병역법과 민법상 약혼연령, 행형법상 격리수용, 근로기준법상 야간·유해작업 등 금지조항 등 우리 법질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예상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지난 96년 대법원판결(96도791)을 변경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증을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 2년 이상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1,2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증을 치료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는 성염색체가 정상인과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 양성의 생식기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성에게 성적 지향을 느끼는 동성에나 성도착증과도 다른 개념이다.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하리수
호적법
정성윤 기자
2006-05-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소송비용 받고 또다시 지급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 받고도 또다시 소송비용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이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돼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105) 선고공판에서 지난 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이 승소할 수 없다”며“따라서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으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김모씨를 상대로 이혼과 가처분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소송비용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으나, 2003년 12월 전주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또다시“소송비용 72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 지급청구 소를 제기했다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됐었다.
불능범
소송비용지급
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
가사소송
정성윤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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