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