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며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을 낸 이맹희(81)씨가 인지대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소가 7138억여원에 대한 인지대 22억4000여만원을 15일 모두 납부했다. 삼성 측과 이씨의 아들 재현(52)씨가 그룹 회장인 씨제이(CJ) 측이 소취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 측이 거액의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기업 전담인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자 인사로 사무분담의 조정이 있게 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이 회장 측에 송달하고, 이 회장 측 답변서가 제출되면 기록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첫 기일을 전후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가의 장남인 이씨는 12일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일요일에 접수됐다.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