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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로 된 '방패'와 조세전문가인 '창'의 대결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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