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EB%AA%B0%EB%9E%98%EB%8F%99%EC%98%81%EC%83%81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정유사 3곳과 담합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현대오일뱅크(주)와 인천정유(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4457)에서 지난달 30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단순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가 이전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된 점,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해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서 단지 법 위반사실이 1회에서 2회 정도 더 많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4%, 단순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3%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정유사들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이 내용대로 낙찰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각각 2백25억여원과 1백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이석 기자
2005-12-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후로 기간 연장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자금지원행위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규정 시행이후로 기간연장 등을 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주)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2765)에서 16일 "법 시행 이후로 어음발행기간을 연장했다라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각대금의 당초 변제기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이후 어음 발행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법률시행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인 주식매각대금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법 시행이후 대우개발에게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대우개발에 대해 내린 주식매각대금 미회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4년12월 대우개발에게 한미은행 등의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으로 매각잔대금 1백22억여원을 받고, 그 후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 다음날 대우개발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재매입하며 남은 매각잔대금 66억2천6백만원에 관해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으로 받으며 만기일자를 같은 해 7월9일로 기재했다. 그 뒤 대우는 대우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점과 그 후 발생한 잔존채무에 관한 변제기도 98년3월로 재차 연장한 점을 들어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주식매각대금 채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지원행위
자금지원행위
주식매각대금
대우
한미은행
대우개발
오이석 기자
2005-11-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중은행의 렌트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차종을 사전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2000년 주택은행이 실시한 은행 업무용 차량 렌트카 입찰사업에서 대한통운, 금호산업, 케이알엑스 등과 입찰차종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2273)에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8년부터 렌트카 영업을 실시한 이후 자신의 제조차량으로 99년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업무용 렌트카입찰에 응해 왔는데 차량제조회사로서 가격경쟁력이 나머지 입찰회사들에 비해 우수해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자신의 차종을 모두 낙찰 받았고 차량제조회사로서 입찰을 통해 재고차량을 판매, 처분할 필요도 있어 렌트카의 가격하락만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 주장과 같은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입찰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2월 주택은행이 실시한 업무용 차량 렌트카입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주)케이알엑스, 대한통운(주), 금호산업(주)와 입찰시작 전 낙찰받을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 서로 합의해 입찰함으로써 입찰회사들과 공동으로 입찰부분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5-05-1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