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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판결]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인데,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6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관한 최초의 사례로 그 구성요건을 둘러싼 법리해석이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최종 결론 등에 따라 확정되면 향후 공정거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장호 기자
2017-09-01
공정거래
"PC방 속도별 요금제 전환은 담합"
인터넷 사업자들이 담합해 PC방의 요금체계를 PC대수별 요금제에서 속도별 요금제로 바꾼것은 경쟁제한 행위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5누18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과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 사건 협의는 서면화되어 존재가 명백하고 내용 또한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의 86%점유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가격에 관한 사항은 영업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있고 원고들의 가격담합 이후에도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제재도 예정돼 있던 점, 원고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영향력, 현실적인 합의의 이행 정도 등을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로 텔레콤은 KT, 데이콤 등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들과 함께 2003년 PC방 요금과 관련해 기존의 PC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법 IP공유기 이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경쟁제한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
경쟁제한행위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
속도별요금제
김백기 기자
2006-12-2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대형음반기획사들 음반유통사 공동 설립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음반유통전문회사를 공동 설립, 이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장기간 음반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7개 음반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3903)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기획사들이 동일지분을 출자해 만든 아이케이팝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판매한 것은 다른 음반판매업자들의 음반 판매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판매업자들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음반사들간의 유통회사 설립합의는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음반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자료 거래 등을 바로 잡아 국내 음반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정당한 목적외에 원고 등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해 이부분에 대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도 · 소매상들의 중간 마진을 자신들의 유통수익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짙게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0년4월 (주)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판매회사를 공동 설립,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수익을 나눠가져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3억4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총 9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 기획사들은 재작년 국내 음반 판매액 2천15억여원 중 53.9%인 1천86억여원을 기록하고, 이 중 아이케이팝를 통해 7백38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점유율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음반판매회사
대형음반기획사
오이석 기자
2003-06-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정위 무혐의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혐의없음 처분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M시스템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주)S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81)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결정에 있어서 (주)S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1호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M시스템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으로,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하게 됐다. 또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정위 무혐의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 소정의 신고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8두5682)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신고자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이어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처분성을 인정, 행정소송을 인정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공정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 신고인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원의 구제를 받을 길은 없지만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재법 제68조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내려진 무혐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M시스템은 88년10월부터 (주)S기업과 하도급관계를 유지해 오며 S기업의 시설공사를 시행해 왔는데 2000년 초순경 S기업 측이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같은 해 9월 말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등록을 취소 통보하자 공정위에 S기업의 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권을 가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 등에 더욱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상, 관계 담당관 회의를 거쳐 신속히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없음
무혐의
항고소송
헌법소원
이효성 기자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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