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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동양제철화학, CCC인수는 시장경쟁제한에 해당"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한 것은 시장경쟁제한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동양제철화학이 “‘CCC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14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CCC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두 곳 중 한 곳을 매각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와의 합병으로 국내 3위인 CCK(CCC의 자회사)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되면서 2위업체인 코리안 카본블랙(KCB)과 시장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2위 업체와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카본블랙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4%을 넘어서자 동양제철화학에 “CCC의 자회사인 CCK의 보유 지분 85%를 1년 내에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 시장으로 나뉘어지므로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CCC는 제품 대부분을 금호타이어 공급해왔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제철화학
CCC
타이어고무
카본블랙
시장경쟁제한
시장점유율
박수연 기자
2008-06-02
공정거래
'가격담합' 교복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교복담합사태'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93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겨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정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범위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매운동
교복담합사태
교복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중고등학교
교복제조업체
김소영 기자
2007-06-30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후로 기간 연장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자금지원행위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규정 시행이후로 기간연장 등을 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주)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2765)에서 16일 "법 시행 이후로 어음발행기간을 연장했다라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각대금의 당초 변제기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이후 어음 발행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법률시행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인 주식매각대금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법 시행이후 대우개발에게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대우개발에 대해 내린 주식매각대금 미회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4년12월 대우개발에게 한미은행 등의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으로 매각잔대금 1백22억여원을 받고, 그 후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 다음날 대우개발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재매입하며 남은 매각잔대금 66억2천6백만원에 관해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으로 받으며 만기일자를 같은 해 7월9일로 기재했다. 그 뒤 대우는 대우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점과 그 후 발생한 잔존채무에 관한 변제기도 98년3월로 재차 연장한 점을 들어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주식매각대금 채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지원행위
자금지원행위
주식매각대금
대우
한미은행
대우개발
오이석 기자
2005-11-28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사 대가기준 정해 용역비 등 일률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해당"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들이 건축사 용역비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 9개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8889)에서 10일 "건축사회의 용역비 제한은 건축사간 자율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6월 건교부장관이 정해 공고한 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등을 의뢰하는 일반국민과 용역제공자인 건축사가 용역의 범위와 대가 등 계약내용을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나 의뢰자에게 그 용역제공시 대가기준에 따른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건축사 대가기준을 보완 또는 완성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대가기준은 의뢰자인 국민과 건축사 사이의 용역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대가기준에 불과할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보완 내지 완성하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거나 건축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건축사 중 85%이상이 가입된 사업자단체인 만큼 건축사 용역제공과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며 원고들의 가격결정 행위로 인한 건축사들의 경쟁제한의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의 건축사 대가기준 준수 및 홍보행위와 대가기준에 기초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대가기준에 적용될 공사비 또는 표준공사비의 결정행위 등은 건축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은 건교부장관이 지난 2002년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근거로 소속 회원들에게 건축설계 용역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사
대가기준
건교부장관
표준공사비
부당공정행위
오이석 기자
2005-08-16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오이석 기자
2004-06-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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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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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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