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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공정거래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해 자유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모두 90건의 입찰계약을 444억여원에 체결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속도·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위반, 갓길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담합을 한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월 LS산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뺏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공단 박시준(4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가 맡았다. 가장 어려운 일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라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높아진 만큼의 가격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93790)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했다. 담합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 2009년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가상 낙찰가격'을 추정한 뒤 담합으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손해액을 95억8528만5000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을 통해 가상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청구를 인용했다(2011가합108564). 박 변호사는 "정부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돼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에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이유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이익이 남으면 또다시 담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연 기자
2015-05-21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준 제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9년 냉연강판 공장을 세운 현대하이스코는 공장완공을 전후해 시험가동 등을 위해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체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후 공정위가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대측은 일본에서 코일을 수입해 정상적으로 강판을 생산했고 이익까지 냈기 때문에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2002년 8월 "포스코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의도하에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고심한 끝에 다른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라야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안대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피고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시환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법 제23조1항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별도로 냈다.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지남용
공정거래법
포스코사건
부당성
정성윤 기자
2007-11-2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중은행의 렌트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차종을 사전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2000년 주택은행이 실시한 은행 업무용 차량 렌트카 입찰사업에서 대한통운, 금호산업, 케이알엑스 등과 입찰차종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2273)에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8년부터 렌트카 영업을 실시한 이후 자신의 제조차량으로 99년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업무용 렌트카입찰에 응해 왔는데 차량제조회사로서 가격경쟁력이 나머지 입찰회사들에 비해 우수해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자신의 차종을 모두 낙찰 받았고 차량제조회사로서 입찰을 통해 재고차량을 판매, 처분할 필요도 있어 렌트카의 가격하락만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 주장과 같은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입찰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2월 주택은행이 실시한 업무용 차량 렌트카입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주)케이알엑스, 대한통운(주), 금호산업(주)와 입찰시작 전 낙찰받을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 서로 합의해 입찰함으로써 입찰회사들과 공동으로 입찰부분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5-05-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공급 거절한 다국적 기업에 손배책임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을 거절, 새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건축물 도관설비업체 우진INS가 다국적기업 듀폰을 상대로 "원자재 공급을 끊어 이 제품을 이용한 기술의 국제인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5322)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ETFE 제품을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한 미국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인증을 얻을 경우 해당 ETFE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점, 단가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제품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품판매중단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INS는 지난 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사업 등을 위한 FM인증 획득을 위해 듀폰에 ETFE 코팅재료 추천을 의뢰해 특정제품을 추천받고 듀폰의 코팅재료 지원 등에 힘입어 FM인증을 받아냈으나 그 후 세계 코팅도관시장 1위업체 팹텍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TFE 코팅재료를 듀폰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데이어 듀폰으로부터 2002년부터 코팅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듀폰이 팹텍으로부터 우진INS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받고 제품판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거래기회를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다국적기업
듀폰
시장독점
코팅재료
거래기회배제
오이석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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