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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한 한화S&C… 대법원,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도 승계"
<사진=연합뉴스> 한화S&C가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소송(2020두47892)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2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흡수합병
공정위
벌점승계
박수연 기자
2023-05-21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판결]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는데도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 행사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사실상 2개 가격에 팔았다며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변기세정제는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이라며 판매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종전 거래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광고
대형마트. 광고
이세현 기자
2018-07-1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부지내 건물이라도 건물을 달리하면 의료기관 시설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4층짜리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 시설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약국 개설 장소가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씨는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씨가 이전하려는 약국 위치가 병원들이 입주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있는데다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약국
의약분업
의료기관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8-05-24
공정거래
[판결]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인데,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6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관한 최초의 사례로 그 구성요건을 둘러싼 법리해석이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최종 결론 등에 따라 확정되면 향후 공정거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장호 기자
2017-09-01
공정거래
[판결]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염가·점포정리·가격인하 판매 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인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봐 고시 등을 적용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마트(소송대리인 김덕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55)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상품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 고시에서 말하는 할인판매에 해당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결과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가지는 1+1행사 광고까지 포괄해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더라도 행사 직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은 27.6%에 불과하다"며 "65%의 소비자가 정상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격
이장호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은 정당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부당지원한 삼양식품과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5누70074)에서 최근 "공정위가 삼양식품에 부과한 과징금 부분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던 에코그린에 삼양식품이 지원을 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1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에코그린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어렵게 하는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2014년 3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삼양 사건에서 삼양식품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계열사부당지원
에코그린캠퍼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당지원행위
이장호
2016-11-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확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해당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C&C가 SK텔레콤 등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따라서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부당지원
공정위
계열사
아웃소싱
인건비
공정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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