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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납품 광케이블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케이티(KT)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면서 물량 배정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전선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화백전선(주)이 "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백전선 등 9개 전선업체들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시장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KT 수요량을 사실상 100%를 공급했다"며 "엘에스(LS), 대한전선 등은 2000년부터 담합으로 광케이블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고, 화백전선은 2004년부터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백전선 등의 투찰가, 낙찰지역에 관한 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T광케이블납품업체
담합행위
화백전선
공정거래위원회
LS
대한전선
이환춘 기자
2013-02-01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높은 수준이던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사의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KT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행령 적용 착오를 이유로 KT에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이환춘 기자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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