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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황위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롯데하이마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공정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누33090).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같은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이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파견직원
홍윤지 기자
2023-07-13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티브로드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위가 저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채널편성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로 티브로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업 등을 하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29835, 2010누15881)에서 "2007년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그 현저성, 부당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전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주장한 사항들은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된 원고들의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하고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또 원고들은 기존 또는 신규가입자로 하여금 경제형 이상의 고가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채널편성변경을 통해 인기 상위 5~10개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라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가입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저가상품
채널편성
소비자이익
티브로드
공정거래법
공정위
다채널유료방송
김소영 기자
2010-10-12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공정거래
행정사건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인가" …고법서 엇갈려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단계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3단계 이상 상위판매원들의 수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다단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은 주로 상품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나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3단계 이상 상위 판매원들보다 대부분 바로 윗단계 상위판매원의 수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방문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로 판단되면 화장품업계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을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7누3029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의 1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로 볼 수 없고 다단계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연동된 후원수당을 받고 있지도 않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을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의 요건인 '소비자'를 해석함에 있어 "1단계 판매원은 물론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7누63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의 상위판매원은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많이 지급받게 된다"며 "신규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기존 판매원들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실적
하위판매원
디케이코퍼레이션
가입유치활동
박수연 기자
2008-09-09
공정거래
행정사건
골프장 '3인 플레이' 금지는 지위남용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해 온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리베라CC의 운영업체 (주)관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8누57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업자인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든다"며 원고가 회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장 수익구조 악화 해결을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도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라CC는 전체 회원수가 3,096명으로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485명이나 돼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우선 입장시킨 행위는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운영기준(팩스예약배정)에 의하더라도 팩스예약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종전과 같이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이 아직 8~9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상의 골프예약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들로만 구성된 비회원팀 예약을 받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라CC는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3회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회원의 날'을 운영해왔다.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에서 회원의 날 10~11일전 팩스예약을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후 회원의 날을 8~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예약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에게 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2007년부터는 1개월간 예약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키고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3인플레이
지위남용
리베라CC
주말부킹
회원의날
박수연 기자
2008-09-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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