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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허위보도
부당이득
CNK
다이아몬드
카메룬
신지민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은 정당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부당지원한 삼양식품과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5누70074)에서 최근 "공정위가 삼양식품에 부과한 과징금 부분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던 에코그린에 삼양식품이 지원을 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1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에코그린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어렵게 하는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2014년 3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삼양 사건에서 삼양식품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계열사부당지원
에코그린캠퍼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당지원행위
이장호
2016-11-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오픈마켓 서비스 구입한 판매자에게 '인기도' 우대 안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인기도순으로 상품을 전시하면서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 판매자에게 상위 순위를 준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6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기도순 상품정렬 전시는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들이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 소비자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기도순'으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게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도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1년 6월 공정위가 '인기도순 코너에 상품을 정렬할 때 인기도와 관계없는 자사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 판매자의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할 때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G마켓
이베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순
부가서비스
공정거래법
부당한고객유인
신소영 기자
2014-07-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경합범 가중하면 다액의 2분의 1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청문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신동빈
롯데
정유경
골목상권
김승모 기자
2013-04-11
공정거래
선거·정치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치즈제조 회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공동 인상한 남양유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1누327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이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납양유업도 이에 동조해 2007~2008년에 치즈 가격의 18%를 인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가격인상에 단순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치즈제조사들과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정회라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고 가격담합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치즈가격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치즈제조·판매 회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1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치즈가격담합
공정위
유정회
가격인상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신소영 기자
2012-08-3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법률상한액 초과 업체들, 일괄 상한액부과는 부당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업체별 차등없이 법률상 상한액을 최종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이때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업체별 상한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과징금액수는 줄어들었더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영남제분(주)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08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법률상 상한액이 다른 회사들 보다 더 많아져 과징금 감경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됐다”며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특히 원고에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공평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방법대로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며 “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크건 작건 과징금의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의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출해 낸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회사들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등 8개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등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졌으나 나머지 6개 회사는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을 넘게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6개 회사에 상한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했고, 영남제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상상한액
밀가루가격담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
영남제분(주)
재량권
엄자현 기자
2007-10-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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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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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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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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