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해 온 일부 골프장들의 횡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리베라CC의 운영업체 (주)관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8누57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업자인 원고는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이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기 어려운데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 및 요금할인 등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든다"며 원고가 회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장 수익구조 악화 해결을 위해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도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면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임의로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라CC는 전체 회원수가 3,096명으로 매우 많고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는 기여회원도 485명이나 돼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우선 입장시킨 행위는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운영기준(팩스예약배정)에 의하더라도 팩스예약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종전과 같이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회원의 날이 아직 8~9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상의 골프예약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들로만 구성된 비회원팀 예약을 받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라CC는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3회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회원의 날'을 운영해왔다. 당일 선착순 입장방식에서 회원의 날 10~11일전 팩스예약을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후 회원의 날을 8~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예약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5월부터 12월까지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에게 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2007년부터는 1개월간 예약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키고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