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6곳에 대한 상고심(2015도1394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은 앞서 상고를 취하해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