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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광고는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는 지나친 허풍을 담은 과장광고일까.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 같은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7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가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이성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내용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년 5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실적인 설명이 추가돼 과장 광고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따라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 별도의 설명이 추가돼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서비스 차이가 현저한데,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이 3%에 불과함에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부분은 기만성이 인정돼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안대용 기자
2015-01-06
공정거래
기업법무
결혼정보업체 회원 20만 소비자광고는 '기만'
이성을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를 숨기고 무료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 수를 광고(사진)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가연결혼정보(주)가 "'20만 회원'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2누1406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 차이가 현저하고, 가연의 전체 회원 29만여명 중 유료회원이 7700여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어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료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인터넷 방문자 사용 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러한 광고가 현재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지하철역·버스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연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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