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중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의 명단과 그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9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며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피고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공개로 소속회사의 출자내역이 추가로 공개돼 그 노하우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가 이로인해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다한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 4월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그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